PD수첩에서 1년간 스토킹을 당한 조혜연은 누구이며 왜 스토킹을 당했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 포스팅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연은 누구인가?
조혜연은 1985년 6월 7일생으로 대한민국 여자 바둑기사 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조혜연은 조훈현, 이창호 기사에 이어 역대 최연소 입단기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11세 10개월이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9단으로 승단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바둑기사입니다. 1997년 프로에 입단하였으며 2003년 루이나이웨이를 꺾고 첫 우승을 타이틀에 걸며 미래를 촉망하다는 인기를 받았습니다. 2013년 사실상 은퇴를 한 후 기전 출전을 하지 않고 해설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조혜연 스토킹은 무슨 사건인가?
본인 스스로 페이스북으로 밝혔듯이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2020년 바둑 교급소 등을 찾아오면서 1년여간 스토킹한 남성을 고소했으며 스토킹 범죄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토커는 고작 벌금 5만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8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가 지속적으로 조혜연을 찾아왔고 여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5만원의 벌금을 낸 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인한 안익득 사건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냅두다가 큰 화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커범죄는 어떤상황에 성립이 되는가?
스토커는 특정인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괴롭히며 상대에세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사람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사람
하지만 기존에 스토커범죄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민원이 많이 나와 2020년 5월 15일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출하였는데 여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 근처에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
이럴 경우 행위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더 강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한다.
즉, 예전에는 직접적인게 있었다면 이제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더욱 기준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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