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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어떻게 확인했는가?

by 이슈살롱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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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열받는 이슈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러한 의혹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제보를 한 사실인데 팩트이며 확실한 의혹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혹이 된 이유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 LH 직원들이 사전에 해당 도시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였습니다. 특히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한 지금 공공개발사업을 주도하는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투기를 했다는것은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투기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는가?

3주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게 2018년인데 그 2018년 이후에 토지 거래가 있었던 제보받은 토지와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일일이 떼어서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그 소유자의 명의와 LH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명의를 일일이 확인을해보니 약 14명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려 58억의 대출을 받아서 100억이 넘는 투자를 할 정도라면은 단순 도박이 아니라 확실하게 개발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매입을 진행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싼 값으로 토지를 구매하자마자 여러개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권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임으로 개개인의 움직임이 아닌 집단층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먼저 내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있는 '부동산투기방지대책 위반죄'에 해당을 하빈다. 이 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인데 개인적으로 5년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를 통해서 50억 이상의 수익을 받았다면 5년 징역 정도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상에 의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죄인만큼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참여연대와 민변인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황인데 확실한 조사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모든것들을 몰수하고 법적으로 큰 징계를 매겨야하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수도권 지역 본부 소속 직원 10여명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에 2만 3천여 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서 사들인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전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과연 처음일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LH 직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감사가 허술하다면 다른 도시개발 또한 모두 조사가 들어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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