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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판타지 영화

제보자들 건물주 갑질 홍대 의문의 철제 가림막은 무엇일까?(위치 포함)

by 이슈살롱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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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보자들에 반영 예정중인 홍대 건물주 갑질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말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포장 음료 카페' 앞에 의문의 철제 가림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취재 결과 카페 주인에 말에 따르면 철제 가림막으로 인하여 영업 중인 것을 알 수 없고 고객들의 방문 및 매출액이 급하락한 것은 물론 가림막 때문에 공간도 좁아져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들은 왜 갑질을 하고 있는가?

2018년 1월 카페주인과 5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업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며 합의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합의 거부를 하자 위와 같은 갑질형태의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합의서를 2019년 1월 26일에 작성을 했지만 카페 주인이 말하는거에 의하면 '형식상 일 뿐이라는 건물주 측의 강압'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건물주 측에서는 회유였고 가림막은 건물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곳곳을 돌아다녀보면은 현재 홍대에서 일어나는 건물주와 임차인들의 갈등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상가입대차보호법이 강화된 지금에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제보자들 건물주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은?

TV예고편과 뉴스기사를 뒤져보니 홍대 8번 출구에 위치한 건물로 '동교동 165-1' 건물이다. 실제 커피숍 주인이라고 말하는 인물은 공차 주인이며 가림막 설치도 8번 출구에 설치됐다고 한다. 

 

사실 서로에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문의 철제 가림막이 실제 갑질을 위해서 행한 갑질행위인지 정말로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만약 이 행위가 갑질이 맞다면은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확히 집행해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정당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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