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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판타지 영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삼성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잊혀지는 백혈병

by 이슈살롱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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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하는 삼성보호법 관련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숨진 故황유미님을 계기로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다.

 

 

故황유미님은 누구인가?

2003년 10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여 일한지 2년 반정도 된 즈음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2007년 3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2011년 황유미 님의 죽음이 산업 재해 때문이라도 판정했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단체가 결성돼 10년이 넘도록 활동을 했으며 그 사이에 접수된 직업병 사장자가 79명(2017년 기준)이라고 한다.

 

실제 반도체공장은 백혈병을 만들어내는 환경인가?

실제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연구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다루는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은 전체 노동자보다 1.59배 높고 이로 인해 숨질 위험성이 2.8배나 높다는 국가기관 차원의 첫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즉, 반올림이 그렇게 주장해오던 반도체 = 백혈병 공식이 마침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 집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 6곳에서 일한 전,현직 노동자 20만 1,057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실제 '갑산생암, 위암, 유방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신장암 등의 위험비가 증가'했다고 한다. 

 

 

삼성 보호법은 무엇인가?

얼마전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작업환경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알았더라도 외부에 공개해선 안되고 공개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 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유해물질 정보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됐으며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삼성의 방패가 된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은 국가재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힘은 더욱 크게 쏠릴 수 있다. 노동자들이 어떠한 유해환경에 노출됐는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것이다.

막대한 이윤도 좋지만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먼저인 나라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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