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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영화

n번방 방지법 내용 불법촬영물 소지도 처벌당한다!

by 이슈살롱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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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얼굴 및 대학교 정보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그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성착취 영상 공유 텔레그램 사건 이후로 n번방 방지법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성인 대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 n번방, 박사방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국무회의가 통과됐고 조만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관련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3개 법률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습니다. 즉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되면 동의를 했건 안했건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할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이 변경됐으며 공소시효 제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였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 2천만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촬영물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를 하게 된다면 처벌이 되며 이러한 영상으로 협박 및 가용를 하게되면 기본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1년,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당하기 때문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 있는 홈페이지에도 시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뭐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후 사이버 수사대에 IP가 추적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에만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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