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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의료진 폭행시 강화되는 처벌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기징역?
안녕하세요 이슈살롱입니다. 예전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 기억들하시나요?그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내년 2019년부터 응급실에서 아무리 취했다해도 의료진(간호사, 의사)를 폭행하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훨씬 높아지고 강화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은 ‘응급의료법, 전공의법’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술이 취해 실수를 해도 심신미약자라하여 형을 감형시켜주는 우리나라 법 실체를 볼 때에 이렇게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기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변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할 때 :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힐 때 : 1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을 처하고 만약에 중상에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처한다고 합니다.
*유기징역이란? 주어진 기간동안 교도소 안에서 의무적인 작업을 하는 형벌을 의미함.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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